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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골프에 미친 남편…같은 아파트 유부녀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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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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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결혼 2년 만에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바람나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올해 결혼 2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아기도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사업 접대를 이유로 골프에 푹 빠진 남편에 대해 “남편은 골프에 미친 남자다. 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 다니느라 코빼기도 안 비췄다. 지금도 주중에는 연습, 주말에는 라운딩 다니느라 집에 있는 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주말에도 어김없이 골프를 치러 간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남편의 골프 가방이 집 안에 그대로 있었고, A씨는 이 같은 일이 몇 차례 반복되자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에게 이유를 묻자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는 답만 돌아왔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되던 중 부부의 집으로 법원등기가 날아왔다. A씨는 “뜯어보니 상간 소송 소장이더라.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랑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느냐”며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며 “사실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부당 해소로 인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사실혼에서도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기여도를 가능한 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출을 대신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든가 하는 직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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