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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저작권 분쟁 '우뢰매'…법원 "제작사 아닌 김청기 감독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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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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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우뢰매' 시리즈를 만든 김청기(77) 감독이 당시 영화제작사 대표와 벌인 저작권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는 우뢰매를 제작한 서울동화사의 전 대표 김모씨와 A엔터테인먼트가 김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감독은 서울동화사 대표로 있던 1986년 ‘외계에서 온 우뢰매 1편’을 시작으로 1989년까지 총 6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제작했다. 이후 김 감독은 1990년 서울동화사를 나와 1992~1994년 사이 우뢰매 시리즈 3편을 추가로 제작했다.

김씨는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며 만든 우뢰매 시리즈 6편은 업무상 제작됐기 때문에 최초 저작권이 서울동화사에 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김 감독은 그러나 저작물 공표 당시 오프닝 크레딧 등에 자신의 이름이 표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뢰매 1~3편이 저작물 관련 규정이 바뀐 1987년 7월 이전에 제작됐다며 김 감독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1987년 7월 이전 저작권법은 작품에 대해 법인 명의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4~6편은 서울동화의 기획으로 제작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프닝과 엔딩 크레딧에 김 감독이 제작, 총감독으로 표시돼있다"며 "이는 최초 저작권이 우뢰매를 제작한 김 감독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인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해도 김 감독의 이름이 올라간 ‘기명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에서 나와 만든 영상은 회사와 무관한 김 감독의 창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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