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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현대중 해양플랜트 휴업수당은 얼마나?... 오는 18일 울산지노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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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급기준에 사측 "경영 어려워 40%만"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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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수상 기자】 일감이 없어 놀고 있는 1200명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사업부 직원들의 휴업수당을 결정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오는 18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울산지노위)는 오는 18일 임금 40%만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중공업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라고 한다.

울산지노위는 판정위원회를 열어 회사가 기준에 못 미치는 수당을 주면서 휴업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지를 따지게 된다. 판정위 개최 직전 노사 양측은 심문 회의에 참석해 각각 승인·불승인돼야 할 이유를 위원 5명에게 설명하게 된다.

심문 회의가 끝나면 이들 위원 5명 중 사측을 대변하는 위원과 노조를 대변하는 위원이 자기 의견을 말한 뒤 퇴장하고 지노위원장 등 공익위원 3명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판정은 승인과 불승인으로만 결론 나며, 위원들이 다른 안을 노사에 권고할 수 없다. 노조는 70% 지급을 주장해왔다. 판정 결과는 현대중 노사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승인이 나면 회사는 다음 달부터 해양 플랜트 공장 유휴인력 약 2300명 중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평균 임금 40%만 지급할 수 있다.

해양공장은 지난 8월 말 작업 물량이 모두 소진되자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소속 직원들은 기존 임금을 지급받으며 회사 교육 등을 받고 있다.

회사는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단행했지만, 실제 신청자는 120명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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