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드루킹' 구속기간 최대 6개월 연장‥영장 재발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댓글조작 주도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 /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주도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일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김씨와 함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솔본아르타' 양모씨와 '둘리' 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다시 발부됐다.

앞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와 양씨, 우씨 등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드루킹 김씨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기사 7만5000개에 달린 댓글 118만개를 대상으로 공감과 비공감 버튼을 부정 클릭한 것으로 봤다.

한편, 법원이 구속영장을 재발부함에 따라 드루킹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드루킹 일당의 구속기간은 17일 0시까지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