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령은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등의 우려를 이유로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다.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없는 업종에는 일반·휴게 음식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개정 법령은 이들 업종에 대한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를 해제했다. 다만 단란·유흥주점업 등은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 대상으로 남아 있다.
개정 법령은 유료직업소개소 최소 면적 기준도 20㎡에서 10㎡로 낮췄다.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임대료 부담 등을 덜어준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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