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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원 분쟁조정 거부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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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위 차지…강제력 미비 악용?

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안재성 기자] 항공업계 1·2위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거부 순위에서 1·2위를 차지했다.

특히 두 항공사는 타 기업 대비 조정 거부 비율도 유난히 높아 소비자원의 강제력 미비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해 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중 25건을 거부했다. 이는 조정 결정을 받은 모든 기업 가운데 제일 많은 숫자다.

대한항공 다음으로 조정 거부가 많은 기업은 아시아나항공(16건)이었다. 두 항공사는 재작년에도 조정 거부 순위에서 각각 2위(15건)와 4위(12건)로 집계됐다.

신청된 조정 내용은 항공기 기체 결함, 항공사의 일방적인 운항일정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출발 91일 이전 취소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 등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조위는 배상 또는 환급의 조정 결과를 냈으나 두 항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타 항공사 중에서도 진에어는 2016년 조정 거부 9건으로 전체 기업 중 6위, 에어서울은 지난해 11건으로 7위를 기록했다. 진에어와 에어서울은 각각 한진칼과 아시아나항공이 출자한 저비용 항공사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조정 거부 비율이 유난히 높아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조정 거부 문화가 팽배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소비자원 분조위 조정의 평균 거부 비율이 42.5%인 데 반해 대한항공은 69.4%, 아시아나항공은 59.3%였다. 재작년에도 두 항공사는 각각 55.6% 및 38.7%의 거부 비율을 보여 평균(30.5%)을 상회했다.

전 의원은 “기업이 조정을 거부하더라도 소비자원이 이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정 불성립 내역 중 조정 피신청인인 기업이 거부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기업 거부 비율은 재작년 94.3%(598건), 작년 91.2%(509건)로 조사됐다.

반면 조정을 거부당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전 의원은 “기업이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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