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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2018국감]'태양광 대박 막차' 타자...규제 앞두고 4달 새 1000ha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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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앞두고 허가면적이 급증하고 있다. 4개월 사이 허가가 난 산림 면적은 1000㏊에 육박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14일 산림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정부가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한 뒤 허가된 산림 태양광 면적은 모두 9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한 해에 허가된 면적(529㏊)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경향신문

지난 3월 일본 이바라키현에 만들어진 태양광발전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


월별 허가면적을 보면 6월과 7월이 각각 219㏊로 집계됐다. 8월에는 여의도 면적(290㏊)보다 넓은 307㏊에 허가가 나갔고, 지난달에는 245㏊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졌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과 전북에서 이루어진 허가면적이 4개월간 581㏊에 이른다.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전남·북에 설치된 면적(116㏊)의 5배가 넘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도 24㏊가 허가돼 2016년 10㏊의 2배가 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책에서 산림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부활하고, 입지 기준 중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 동안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차장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주던 것을 막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가 나온 이유는 그동안 태양광 설치로 지목이 변경된 땅은 주변 시세 대비 5∼10배 이상 가격이 올라가면서 태양광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강화된 제도의 시행을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말쯤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 대책이 시행되는 11월까지 소위 ‘태양광 대박’의 막차를 타기 위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대책을 시행하기까지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빚어진 일”이라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태양광발전 허가의 심사를 강화해서 무분별한 확대와 산림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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