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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고발사주’ 1심 유죄 손준성 검사장 내달 1일 항소심 선고…오늘 변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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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손준성→김웅’ 연결고리 집중 심리

경향신문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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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일을 내달 1일로 다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결심공판을 마치고 지난달 6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4일 변론을 재개한 다음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발 대상자 개인정보가 담긴 1·2차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 개입 가능성’과 ‘고발장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이 첨부된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 검사장→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입증됐을 때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제3자가 개입했다면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을 직접 건넸다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이 무너지게 된다. 이 때문에 재판부도 이날 ‘손 검사장→김 전 의원’ 간 연결고리에 대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물었다.

공수처 검사는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손 검사장→김 전 의원’으로 전달된 고발장이 이후 조씨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 전달됐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또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간 공모관계가 꼭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의 이런 주장은 다소 모호해 손 검사장 측이 반발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공소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상황까지 설명하려고 하거나 유죄로 판단해 달라고 하니까 잘못된 논리적 상황이 발생한다”며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한 증거의 증거능력 부분과 손 검사장이 문제의 고발장을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를 두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양측이 추가 변론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선고하기로 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중 1차 고발장에 대한 부분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중 2차 고발장에 대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 선고 앞두고 변론 추가 진행하는 ‘고발사주 사건’ 항소심 쟁점은?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031659001#c2b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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