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관건
에어비앤비의 국내 영업 확장 관건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있다. 가정집의 숙박공유에 대해 도시에서는 일부 허용이 되지만, 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가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출처=에어비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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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서 반쪽 영업만 가능한 이유다. 이를 어기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를 해도 처벌,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인 게스트를 받아도 처벌 대상이다.
에어비앤비는 서명운동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에어비앤비 커뮤니티에 속한 10만명 이상의 호스트와 게스트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길거리 서명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명을 받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대표는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인 공유경제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의 이용자들과 함께 공유숙박업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합리적 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공유경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300만명 이상의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찬반양론이 비등하다.
에이비앤비는 공유경제의 첨병에 선 플랫폼 비즈니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한 게스트는 "우리 집에도 내국인 분들이 온 적이 있다.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해서 가족 전체가 저희 집에 와 몇 주 또는 한 달씩 살다 가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국인의 도시민박 이용이 꼭 필요하다"면서 "에어비앤비로 우리집을 빌려주면, 아내와 함께 살아보고 싶었던 곳으로 가서 살아본다. 홍대 인근이라든지 동인천 같은 곳에 가서 동네 특유의 느낌으로 며칠이지만 살아본다.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해준다"고 극찬했다.
에어비앤비는 단순한 숙박공유를 넘어 타인의 삶을 체감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로 변신하고 있다. 이를 플랫폼 비즈니스와 묶어 공유경제 전반으로 끌고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에어비앤비가 기존 숙박업소의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안전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비판도 있다. 법의 테두리 내부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는 기존 숙박업소와 달리 에어비앤비는 일반 가정집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이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일정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런 이유로 일본은 지난 6월 주택숙박 사업법을 통해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플레이어에 철퇴를 내린 바 있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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