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정단비 기자 =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우려와 관련한 책임 논란이 국회까지 번졌다. 해당 ABCP를 공동 인수한 한화투자증권의 권희백 대표이사는 “업계 관행상 주관사로 불릴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ABCP발행과 관련해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사장, 김영대 나이스 신용평가 대표와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물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 원장을 비롯해 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와 김 KTB자산운용 대표는 지 의원의 ABCP발행과 관련한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권 대표는 “업계 관행상으로 주관회사라 불릴 수있지만 법적으로는 주관회사가 해당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얻었는데 아니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해명했다.
지 의원은 ABBCP 발행 당시 현지 확인차 중국 CERCG에 출장을 간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는 “2월에 현지 실무진이 출장을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 의원이 “그 당시면 한화투자증권이 주관사로 있을때가 아닌 교보증권이 추진할때 아니냐”는 반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나이스신용평가 보고서에 CERCG에 대해 중국 공기업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권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김 KTB자산운용 대표는 “신용평가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 공기업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는 “이는 비공식 보고서였다”고 해명했다.
KTB자산운용에서 부도 우려에도 펀드 판매를 했다는 지적에 김 KTB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5영업일 이후 5월28일 정확한 부도선언이 난 이후 판매를 중지했다”고 해명했다.
지 의원은 “운용사 등에서 ABCP가 포함된 펀드를 구매함으로써 일반투자자 4433명과 법인투자자 143개이 피해를 봤고 해당 ABCP를 보유했던 증권사들도 피해를 봄으로써 증권사 주식을 구매한 수많은 주주들도 피해를 봤다”며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와 검사를 촉구했다.
윤 금감원장은 “다만, CERCG를 공기업으로 분류한 것은 한국적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가 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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