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2018 국감] “동반성장지수평가, 대기업 법위반에 면죄부 노릇”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금융신문

최근 5년간 동반성장평가대상 대기업(100개)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현황(10건 이상). 출처 : 조배숙의원실.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척도인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 대기업들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지수평가가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위반 상위사 명단에는 코오롱글로벌이 맨 앞자리에 섰고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00개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434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3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법 위반 43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22건, 표시광고법 위반 13건, 가맹사업법 6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건 순이었다.

개별기업별로는 코오롱글로벌이 위반건수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우건설·현대건설이 각각 20건, LS산전·SK건설 17건, 현대산업개발 16건, GS건설·포스코건설 14건, 삼성물산 12건, 롯데건설·가온전선 10건 등이었다.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올해 6월 발표된 2017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양호'등급을, SK건·포스코건설은 '최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다. ‘우수’ 등급을 받은 LS산전은 올해에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10건 적발됐다.

조배숙 의원은 “여전히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