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 감독, 공무수행 사인(私人)으로 볼 수 없어"
권익위는 지난달 14일 한국청렴운동본부가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선 감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 사인(私人·민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하고 청렴운동본부에 통보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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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내부규정'으로 회원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민간기관)에 대표선수 선발권을 위임했다.
그리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선발권을 다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위임했고, KBO가 선임한 선 감독이 선수를 뽑았기에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선 감독은 민간기관인 KBO와 감독 선임계약만 한 것일 뿐, 대한체육회에 파견된 사실이 없기에 '공무를 위해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권익위는 결국,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선 감독을 직접 조사하거나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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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선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 |
앞서 청렴운동본부는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대표팀으로 선발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행위로 의심된다"며 선 감독을 신고했다.
권익위는 '청탁의 존재'를 규명하기에 앞서 선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선발한 행위가 '공무수행'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에게 적용되지만, 그 외에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도 적용된다.
청탁금지법 11조는 '공무수행 사인'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 감독은 지난 4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청탁도, 불법행위도 전혀 없었다. 성적을 내기 위해서 오지환을 뽑았다"고 해명했고,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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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인사하는 선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 |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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