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 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7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차등의결권이란 주식 1주당 2개 이상 의결권을 갖는 것을 뜻한다. 현행 상법에는 '1주 1의결권' 원칙이 명기돼 있다.
[김효성 기자 /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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