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정 이사장은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식 거래시간 원상복구 여부 질의에 "증권업계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장 종료 후 종가 정보 분배시간 단축 등의 논의를 업계와 금융위원회와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거래소에 제출한 매킨지보고서를 인용, 해외사례에서도 거래시간 연장 효과에 대해 지적하며 거래소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매킨지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거래시간 연장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동경 거래소는 2014년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하였으나 비용 대비 효익이 크지 않고, 시장참가자에 대한 설득논거가 부족해 철회했다"며 "독일거래소도 메인마켓에 상장된 종목을 별도의 소규모 플랫폼에서 야간에 연장하여 거래하였으나 거래량 증대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주식거래시간 연장으로 근로자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6시 이후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54.2%로 과반이 넘고, 시간외 수당을 못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70.7%에 달한다"며 "모든 증권사가 임금체불 등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주 52시간 근로제는 거래시간 단축을 통한 것도 가능하겠지만 탄력근무나 교대근무,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016년 8월 주식 거래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30분 연장했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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