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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자동차보험 '대물 배상' 국감 테이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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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배상처럼 면책사유 없애야"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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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대물 피해 보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대인 피해는 예외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데 비해 대물 피해는 보험금 지급 예외 사례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운전에 앞서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1억5,000만원 한도)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손배법은 대물배상Ⅰ(2,000만원 한도)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차량을 파손하거나 건물, 시설물 등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항목이다. 대인ㆍ대물배상Ⅰ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비해 배상한도를 늘린 대인ㆍ대물배상Ⅱ를 임의로 가입할 수도 있다.

문제는 대인배상Ⅰ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예외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대물배상Ⅰ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 사유’를 현행법이 인정한다는 점이다. 최초 보험 가입 시 운전자를 한정했는데 지정 운전자가 아닌 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별도 조치를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야 한다.

이런 기준 차이는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자동차손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관련 사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추혜선 의원실 관계자는 “대물배상Ⅰ이 의무보험으로 포함된 2003년 이후 개선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특정 사에 국한되는 이슈는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는지 업계를 대표해 성실히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대물배상Ⅰ의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배상범위는 늘어나게 되지만, 덩달아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현행법에 근거한 약관에 따라 배상 유무를 결정하고 있다”며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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