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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우편요금 연체액, 대법원 2600만원…2년 연속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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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도로공사가 최다

우편요금 연체액이 2년 연속 가장 많은 국가기관은 대법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편요금 미수납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우편요금 미수납액은 총 10억6900만원에 달했다. 개인과 사업자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 및 공기업·산하단체를 포함한 정부투자기관의 연체액이 총 3억7200만원이었고, 사업자의 경우 6억7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2500만원이었다.

우정사업본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고액연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기관도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우편요금 체납액이 2600만원으로 국가기관 중 가장 많았다. 2위인 환경부는 500만원을 체납했다. 대법원은 2016년에도 우편료 체납액이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미납액이 2억3000만원으로 공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미납액은 대전시 1600만원에 이어 김포시(900만원), 인천광역시(800만원), 시흥시(700만원), 평택시(700만원) 순이었다.

법원의 경우 판결문을 우편으로 보낼 때 징수하는 우편료 등 행정비가 제대로 걷히지 않았고, 예산도 부족해 체납했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도 통행료 미납 등 안내 건수가 늘어 예산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체납액의 3% 수준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연체료를 최초 한 번만 부과하는 현행 우편법 시행령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진 의원은 “느슨한 페널티가 상습체납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100만원 이하의 연체는 현행과 같지만, 100만원 이상 연체 시 최고 60개월간 월 1.2%의 연체료가 추가로 가산되는 만큼 우본은 더욱 적극적인 징수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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