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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불법촬영 발생 건수 매년 증가···‘애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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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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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애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점차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4823건에서 지난해 6458건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인원도 2013년 2832명에서 지난해 5437명으로 약 1.9배 늘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분류해보면, 모르는 사람에 의한 불법촬영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면식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8.1%에서 지난해 82.2%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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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불법촬영 범죄 발생·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현황. 정춘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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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 검거인원’은 2013년 164명에서 지난해 420명으로 2.6배 증가했다. 검거된 전체 불법촬영 가해자 중에서도 애인인 경우는 5.8%(2013년), 8.3%(2016년), 7.7%(2017년) 등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애인을 불법촬영했다 검거되는 건수도 늘었고, 전체 불법촬영 가해자 중 애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커졌다는 의미다.

이밖에 면식범 중에서는 애인 다음으로는 지인, 친구, 직장 동료, 동거 친족 등이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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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피해자-가해자 관계. 정춘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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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이 이뤄지는 장소는 지난해 기준으로‘역이나 대합실(1051건)’이 가장 많았고, 노상(777건), 지하철(612건), 아파트/주택(556건) 등이 뒤따랐다.

불법촬영은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불법촬영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은 2.2%에 그친다. 지난해 기준 5437명 중 119명이다.

정춘숙 의원은 “현행법상(성폭력처벌법 제14조) 피해자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 유포되는 경우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며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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