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로고.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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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계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에서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과 경량화 버전인 틱톡 라이트는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틱톡은 개인정보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틱톡과 틱톡 라이트는 국내 이용자가 1000만명에 이르는 인기 동영상 서비스이다. 틱톡 라이트는 지난해 12월 한국에 출시된 이후 현금 보상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를 크게 늘렸다.
미국에서는 틱톡이 미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로 유출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내용의 ‘틱톡금지법’에 서명했으며, 지난 8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틱톡과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고소하기도 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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