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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속보]경찰 "송유관공사 18분간 고양 저유소 화재 몰라…" 탱크외부에 감지센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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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측이 저유소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붙기 전 최초 18분간의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신걸 고양서장은 “피의자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강 서장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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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ㄱ씨(화살표)가 풍등을 날린 뒤 저유소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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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ㄱ씨(27)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쯤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 시설에 풍등이 떨어지게 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가 날린 풍등은 공사현장에서 불과 300m를 날아간 뒤 추락했으며,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오전 10시36분쯤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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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화살표)이 저유소 주변으로 날라가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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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은 18분 뒤인 오전 10시 54분쯤 일어났다. 이때까지 대한송유관공사측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휘발유 탱크 외부에는 화재 감지센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앞서 지난 6일 오후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핑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중실화 혐의로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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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탱크 옆 잔디밭(화살표)에 풍등이 떨어져 불이 나면서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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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은 풍등이 휘발유 탱크 바로 옆 잔디밭에 추락하는 장면과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 등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풍등과 저유소 화재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장종익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폭발이 있기 전에 탱크 옆 잔디밭에 풍등이 떨어져 불이 난 사실을 송유관공사 측에서 18분 동안 몰랐다”고 밝혔다. 다음은 장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시간대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오전 10시 32분에 피의자가 풍등을 날렸고, 34분에 잔디에 풍등이 떨어지고, 18분 동안 연기가 났다. 오전 10시 54분에 폭발이 일어났다.

-피의자가 풍등을 날린 경위는.

▲10월 6일 오후 8시쯤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아버지 캠프 행사에서 풍등 날리는 행사가 있었다. 산 뒤에서 풍등 2개가 날아왔는데, 피의자가 호기심에 풍등 1개에 불을 붙였고 순식간에 그게 올라가는 바람에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다.

-이후 상황은.

▲풍등이 날아가는 걸 보고 쫓아가다가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놀라서 도망간 것은 아니고 날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지를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이다. 잔디에 떨어지는 장면은 못 봤어도, 떨어지는 건 확인했다.

-피의자가 저유소가 중요한 시설이라는 건 알고 있는지.

▲중요한 시설까지는 몰라도, 기름을 저장하는 데라는 걸 알고 있다. 다 인정한다.

-처음에 연기가 나고 18분 동안 폭발이 없었는데, 관리 책임은?

▲탱크 시스템에서 내부의 온도가 800도 이상이 되면 사무실에서 알람이 울리게 돼 있다. 그런데 주변에는 화재 감지센서가 없다.

-피의자 신분은.

▲불법 체류자는 아니다. 정상적인 비전문 취업비자로 들어와 있다.

-학교 풍등 행사가 불법은 아닌지.

▲소방법에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피의자 외 조사한 대상은.

▲대한송유관공사 근무 당직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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