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27세, 남)는 지난 7일 10시 32분경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인접한 터널공사장에서 풍등(지름 40cm, 높이 60cm)에 불을 붙여 날아가게 했고, A씨가 날린 풍등은 저유소 잔디밭으로 낙하해 잔디에 떨어졌다.
|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로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고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던 중 CCTV 자료 등을 증거를 학보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ksc@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