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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마을 노인·이장에 욕설한 40대 약식 불복…정식재판서 벌금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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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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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노인과 이장에게 욕설한 40대가 약식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벌금액만 늘어났다.

9일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4시 30분께 홍천군의 한 지역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이동 주차 문제로 마을 주민인 70대 할머니 2명과 말다툼을 했다.

화가 난 A씨는 이 중 한 할머니를 향해 “××야, 통풍 맞아라. 차에 깔려라”라고 소리쳐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7월 24일 오후 4시께도 홍천군의 한 창고의 침수 보상 문제로 마을 이장 B(65·여)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자리를 떠난 후 마을 주민 여럿이 보는 앞에서 이장을 향해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일로 A씨는 약식기소 돼 벌금 70만원을 명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욕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증인 모두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진술의 신빙성도 있는 만큼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해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70만원의 약식 명령보다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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