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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김혜경 증인 진술과 상반된 '결제 내역'…'법카 유용' 내달 14일 선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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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결심 재연기…法 "객관적 자료 회신 아직"

24일 결심 열어 변론 종결 전망… 선고일은 11월14일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2024.10.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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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의 식사 모임 동석자 증언에 배치되는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애초 예고했던 결심을 다시 연기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기일에선 지난 2021년 7월 그가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결제 내역'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증인들이 증언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를 상대로 결제 내역 등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다.

이날 공개된 결제 내역은 민주당 A 국회의원 배우자이면서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B 씨와 관련한 것이었다. B 씨는 검찰 공소사실에 기재된 식사 모임에 동석한 인물이다.

B 씨는 그동안 이 사건 전후로 이뤄진 식사 모임 결제와 관련해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 왔다.

반면 금융기관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 결제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 씨 측 변호인은 '결제 내역만으론 현금 결제 여부를 단정짓긴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엔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내역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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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9.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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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은 식당에서 탈세하고 있다는 게 입증돼야 맞는 말"이라며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 씨 측 변호인이 우려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 영장을 다시 발부해 자료를 다시 받겠다. 그러면 무슨 정보가 없는지 보다 선명해질 것"이라며 양측을 중재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날 변론을 종결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예정돼 있던 결심을 한 차례 미뤄 이날 진행하려고 했었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일부는 회신이 안 됐다"며 "과세, 포스(POS) 정보가 금융 정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었다"고 결심 '재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래서 같은 대상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는데, 수사 영장이 아니다 보니 대상 해석 문제로 지연됐다"며 "대부분 회신 받긴 했으나 아직 안 된 게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를 직권으로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도 했다. 배 씨에 대한 증인 신문 역시 지난달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배 씨가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연기된 것이다.

배 씨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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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2024.10.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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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배 씨는 약 3시간에 걸친 재판부 질문에 대부분 "모른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다만 그는 "지난 증인 신문 때 피고인 자택에 음식을 배달해 주거나 제공했을 경우 현금으로 보전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는 검찰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계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파악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 책임을 질까 봐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으나, 배 씨는 "무슨 책임을 지든 난 상관없다. 난 있는 사실만 얘기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씨의 다음 기일은 오는 24일이다. 재판부는 당일 변론을 종결한 후 다음 달 14일 선고 기일을 열 계획이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검찰은 올 7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8월 13일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다 하루 전인 8월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추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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