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동물화장 시설을 구청이 반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가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구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구 상리동에 동물 장묘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서구청은 주민 민원과 환경 훼손, 구의회 반대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자 상리동에 1924㎡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다. 이 곳에는 동물화장시설과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전용 납골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구청은 최근 A씨가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중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동물화장장 건립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물화장장 예정 부지 인근에는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다.
인근 주민들은 “상중이동이라 하면 혐오시설 구역이라는 인식이 지금도 파다한데 왜 하필 여기인지 모르겠다”며 “혐오시설이 많다고 대구시나 서구에서 주는 혜택도 없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집단 행동도 예고했다. 가르뱅이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수용되면 서구청과 대구시청 앞에서 허가 취소 요구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것”이라며 “동물화장장이 생기면 다량의 동물 사체가 유입될텐데 질병 확산이 걱정된다”고 했다.
서구청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민 면담 등을 통해 적절한 협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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