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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입양했던 유기견 파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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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유기견 '행복이' 파양 논란…동물보호단체 “이재명 책임 없다”
중앙일보

지난 2014년 11월 20일 경기도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행복이' 입양식 모습.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현 경기지사와 성남시에 입양된 '행복이' [성남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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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유기견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시가 입양한 유기견 '행복이'의 파양을 두고 책임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논란은 지난 5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안광환 성남시의회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행복이는 전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행복을 누렸으나 이 전 시장이 도지사로 자리를 옮긴 뒤 일상이 너무나 달라졌다"며 문제를 거론했다.

안 의원은 당시 이 지사가 '성남은 개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위해 행복이 입양을 주도했지만, 필요 없어지니 파양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성남시 소유동물을 퇴임한 시장이 책임지라? 법에 어긋나는 상식 밖 수준 이하 주장인데, 자유한국당은 원래 그렇다"며 반박했다.

또 이 지사는 "유기견 행복이 입양은 성남시가 한 것이지 시장 개인이 한 게 아니다"라며 "퇴임 시장이 재임 중 입양한 시 소유 유기견 관리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자 불법이고, 데려간다면 그건 공용물절도죄로 처벌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행복이를 경기도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개인 소유가 아니어서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8일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행복이의 개인 입양을 추진할 것이며 적당한 입양처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년에 지어질 카라 파주 센터에서 입양 전까지 보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라 측은 이 같은 조치가 '입양동물의 거취가 변경될 경우 카라로 원위치 되어야 한다'는 입양 서약서상에 따른 것이라 덧붙였다.

이는 행복이가 카라로 돌아오는 것은 이 지사 개인 책임이 아님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카라 측은 행복이가 성남시에 이용당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카라 측은 이날 홈페이지 글에서 "행복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몹시 따랐다"며 "행복이가 외롭고 방치되어 이용만 당했다면, 카라가 제일 먼저 행복이 파양 절차를 밟아 데려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행복이는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건강관리가 부적절한 입양서약에 위배되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이 지사측이 행복이 입양 의사를 밝혔지만 거절했다고 했다.

카라 측은 "이 지사는 경기도청 내 카라가 지정하는 장소에 행복이를 키울 공간을 마련해 데려오고 싶다고 했다"며 "하지만 카라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거절 이유로는 "이 지사가 행복이 보호자로 제1순위인 것은 맞지만, 개의 보호자로서 입양 조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행복이가 앞으로 한 개인의 반려동물로서 살아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행복이의 개인 입양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이날 카라의 입장 설명으로 논란은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인이 동물과 함께 홍보 활동에 나설 때 동물의 미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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