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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채업자와 짜고 주가조작…150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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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채업자와 짜고 주가를 조작해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친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D사 전 회장 박모(62)씨와 사채업자 서모(4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P투자조합 대표 정모(60)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초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박씨는 정씨와 함께 P투자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2016년 3월 D사 주식 210만 주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획득했다.

이들은 투자조합의 자기자본으로 D사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공시했으나 그들의 주식 인수자금 200억원은 사채업자 서씨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또 박씨와 정씨는 D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P투자조합이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서씨와 공모해 서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1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기도 했다.

호재성 공시가 이어지자 2016년 3월 10일 9750원이던 D사의 주가는 같은 달 말에 2만9200원까지 치솟았다. 박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1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권을 획득한 박씨와 정씨는 회삿돈에도 손을 댔다. 이들은 회삿돈 63억9000만원을 적절한 담보 없이 임직원 대여금 등 명목으로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또 회삿돈 48억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와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사채업자 등이 담보로 받은 주식을 대량 처분하면서 주가가 급락해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이들의 예금 등 80억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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