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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극단원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1심 징역 6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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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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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 측 이모씨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항소하지는 못하게 돼 있어 이씨의 항소 입장과 이 전 감독의 의사가 다를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전 감독은 연극계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져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단원과 배우들에게 안마를 시키면서 지도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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