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전 금감원 부원장이 사채업자와 짜고 주가조작…150억 부당이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채 빌려 자기자본인 것처럼 허위 공시…검찰, 3명 구속기소

연합뉴스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주가조작·시세조종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채업자와 손잡고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D사 전 회장 박모(62)씨와 사채업자 서모(4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P투자조합 대표 정모(60)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부원장을 지낸 박씨는 정씨와 함께 P투자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2016년 3월 D사 주식 210만 주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획득했다.

당시 이들은 투자조합의 자기자본으로 D사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꾸며 공시했으나 실상 주식 인수자금 200억 원은 사채업자 서씨로부터 빌려 쓴 돈이었다.

또 박씨와 정씨는 D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P투자조합이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서씨와 공모해 서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10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기도 했다.

호재성 공시가 이어지자 2016년 3월 10일 9천750원이던 D사의 주가는 같은 달 30일 2만9천200원까지 뛰어올랐다. 박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권을 획득한 박씨와 정씨는 회삿돈에도 손을 댔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삿돈 63억9천만 원을 적절한 담보 없이 임직원 대여금 등 명목으로 빌려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와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채업자 등이 담보로 받은 주식을 대량 처분하면서 주가가 급락해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이들의 예금 등 80억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