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연구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 1만여 건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은 뒤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할 때 갖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문건에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외에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반박 입장을 내고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에 불과하다"면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윤주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