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호기는 계획예방 정비 기간 중 원전연료 교체와 각종 정비 및 설비개선 업무를 통해 발전소의 안전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빛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 정기검사를 수행한 후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계획예방정비는 사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설비검사, 점검, 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원자력발전소(경수로)는 18개월 정도에 1회씩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한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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