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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제주, 미분양 타운하우스로 불법숙박영업 “끊이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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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미분양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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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불법숙박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혐의(공중위생법 위반 등)로 불법펜션 16곳을 적발하고 영업주 ㄱ씨(36·여)와 ㄴ씨(47)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펜션의 업주 ㄱ씨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단독주택 5개동을 짓고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박에 15만원씩 요금을 받았다.

같은 지역에서 펜션영업을 한 ㄴ씨는 타운하우스 5개 동을 지어 1동의 독채 펜션에 대해서만 영업신고를 했다. 이 업주는 5개동의 건물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친 것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으다 적발됐다. 행정기관이 점검을 오면 본인이 거주하는 본관 건물에서만 투숙객을 받고, 나머지 건물은 지인들이 오면 빌려주거나 한달살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이외에도 농어촌민박업소로 신고한 후 건물주가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 민박 영업을 하거나 등록된 객실 이외에서 숙박영업을 한 업소도 다수 적발됐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농어촌 주민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투숙객을 받아야 한다.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는 등 절차도 간편하고 공중위생법에 따른 위생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숙박업소를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받기 힘들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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