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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불기소에 “혐의 없음이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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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전 행정관 한동훈 공격사주 녹취록엔

“대통령 부부와 김 전 행정관 친분 전혀 없다”

대통령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3일 밝혔다.

경향신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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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각각 수심위가 열려 엇갈린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최 목사에 대해선 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날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 이를 기획하고 영상을 공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점이 논란이 돼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으로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과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행정관은 “친분이 전혀 없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 전 행정관과의 통화 녹취를 언급하며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서울의소리는 김 전 행정관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해 공격 사주 의혹이 일었다. 통화는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전 행정관이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당시 한 대표를 공격하라고 사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행정관은 “한동훈이 관련돼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은밀히 전화할 테니까 잘 기억해놨다가 어떻게 좀 공격할 방법을 찾아보라”, “이번에 그거(한 대표 횡령 의혹) 잘 기획해서 서울의소리에서 (한 대표를) 치면 아주 여사가 너네 이명수 야…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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