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대법 "밀수 과정서 금괴 빼돌린 '운반책'…사기죄 처벌 못 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금괴를 밀수하면서 시가 13억원 상당의 금괴를 빼돌린 운반책 일당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1)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운반책들이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범인들의 편취의사에 기초해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 중개무역상인 A씨는 지난해 3월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분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금괴를 나눠서 운반하기로 계획하고 운반책을 모집했다.

정씨 등 운반책들은 금괴를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허리띠에 든 금괴를 전달받은 뒤 A씨를 속이고 몰래 준비시킨 2차 운반책들에게 이 금괴를 건네줘 일본 오사카로 빼돌렸다.

1·2심은 운반책들이 A씨를 속여 금괴를 빼돌렸다고 판단,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