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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회식서 성희롱 겪고 사직한 임기제 공무원의 '지난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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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후 복직 요구하자, 전남도 "본인이 사표 썼으니 복직 불가"

연합뉴스

성희롱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회식 자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겪고 사직한 전직 임기제 공무원이 복직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16일 전남도와 광주지법 목포지원 등에 따르면 A(51·여)씨는 2015년 11월 전남도의회 일반임기제 6급 주무관으로 채용돼 사무처 입법연구팀에서 근무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신입 직원 환영회를 겸한 송년회, 이듬해 2월 다른 직원을 송별하기 위한 부서 회식에서 악몽 같은 경험을 하게 됐다.

상사 B씨는 손을 붙잡고 춤을 추도록 강요했으며 다른 남자 직원의 가슴을 쓰다듬게도 했다.

A씨는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5개월 만에 사직하고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와 전남도가 A씨에게 공동으로 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B씨는 이와 별도로 감봉 1개월 징계도 받았다.

그러나 A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잘못을 덮기에 급급해 보이는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의 사후 처리에 대한 감사도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에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구제받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복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은 요원해 보인다.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본인이 낸 사직서에 따라 의원면직 처리된 만큼 원칙적으로 복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몸이 굳는 것 같았던 회식을 겪고 용기 내 문제를 제기해도 어느 곳 하나 명확하게 대응해주지 않았다"며 "비정규직인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불안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문화에서 성희롱, 성폭력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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