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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시론] ‘문재인 케어’ 1년 / 김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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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온갖 걱정으로 쉴 날이 없는 국민들에게 한 가지 걱정만이라도 잊어버리게 할 수는 없을까? 부모 모시기, 아이 키우기, 집값, 등록금, 병원비, 노후소득, 우리 생활의 걱정거리 목록은 끝이 없다. 우선은 조금씩 줄여가야 하지만 가능하면 없애주는 것이 제일 좋다.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 하나를 완전히 덜어주려는 것이다.

작년 8월9일 대통령이 선언한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는 곧 진료비 걱정이 ‘없는’ 사회라는 뜻이다. 이제 1년이 되었다.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한 약속의 첫해를 돌아다볼 때가 된 것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진료비의 폐지(1월), 상복부 초음파검사(4월)와 2~3인용 입원실료(7월)의 보험 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7월)의 혜택 확대 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 본인부담 상한제(1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7월)가 대폭 강화되어 가계 파탄의 방지 대책도 틀을 잡아가고 있다.

보험 적용의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의료기관에는 보상을 해준다. 보상액의 규모와 수가 수준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수가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컸으나 이런 방식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전반적인 수가를 재설정하는 작업이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데 5년간의 예정된 단계가 진행 중이다.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계산이 필요하고 진료비 심사도 더욱 합리적 근거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재정소요는 5년간 총 30.6조원으로 추계되었다. 이 규모가 너무 작다는 우려가 많아 지난봄 정부와 공단이 재검을 해보았으나 특별히 수정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물론 2020년 이후 급속도로 진행될 고령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는 ‘문재인 케어’와는 별도 과제다. 사실 노인진료비 상승에 대한 필수적인 대책의 하나가 바로 ‘문재인 케어’이기도 하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건강보험 밖에 남겨두어서는 비급여 진료비의 팽창을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규모는 커지지만 이렇게 해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총액을 줄일 수 있다.

재원조달 방법은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로 하고, 국고지원금은 매년 5천억원 이상씩 늘리며, 준비적립금으로 쌓여 있는 21조원 중 11조원을 동원한다는 것이 큰 윤곽이다.

그런데 작년에 중요한 차질이 있었다. 2018년도 보험료 인상률이 2.04%로 낮게 결정되어 5년간 총 4조4천억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9년 인상률은 올해 6월 3.49%로 결정하였으나 작년의 결정으로 인한 재원 부족액을 보충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란 상황이다.

정부지원금 규모는 2016년도엔 동결하고 2017년엔 오히려 3135억원이 감소 지원되었으며 그나마 금년에는 3893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애초 정부안 5210억원 증액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317억원이 삭감되었다. 이처럼 국고지원 규모가 들쭉날쭉하는 이유는 법에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난관이 많았지만 ‘문재인 케어’의 첫 1년은 합격점을 받았다고 평가할 만하다. 물론 의료계의 우려는 여전하고 국회와 언론은 경과를 주시하고 있다. 그래도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지의 시금석인 과업을 실패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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