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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외환거래법 과태료 7배↑…4건 중 3건 ‘신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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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 상반기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4건 중 3건은 신규 신고 및 변경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상반기 중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634건의 외국환거래 중 600건(94.6%)에 과태료와 거래정지, 경고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34건(5.4%)은 검찰에 통보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경고가 305건(5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과태료(197건·33%)와 거래정지(98건·16%)가 뒤를 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363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부동산거래(113건·17.8%)와 금전대차(52건·8.2%), 증권매매(30건·4.7%)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액이라도 해외 직접투자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대부투자 만기연장 등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증여 등으로 해외 송금·수령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몰라 신고하지 않는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돼 외국환거래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은행 신고의무 위반 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지만, 7월 부터는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외국환은행 신고의무도 위반 시 상반기까지는 50만원과 위반금액의 1%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물렸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 기준을 올렸다.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7배 늘렸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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