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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현금 수송중 2억 훔쳐 도주한 보안업체 직원…경찰 “피의자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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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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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현금을 수송하던 중 2억원을 훔쳐 달아난 보안업체 직원이 범행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 수송 중이던 현금을 달아난 혐의(절도)로 보안업체 직원 ㄱ씨(32)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37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2명이 ATM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3500만원을 미리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휴대전화를 꺼 놓은 채 도주하고 범행에 이용한 자신의 차량도 이용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날 오후 1시2분쯤 보령시의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 숨어있던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으로 경기 평택시로 이동한 후 차를 버리고 택시로 갈아타고 서울, 충남 천안시·보령시 등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현금 360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경찰 진술에서 ‘사회에 불만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 ‘나머지 돈은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식으로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ㄱ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에 미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나머지 현금의 행방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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