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청해진해운 측이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국가와 함께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1명당 2억원씩 총 7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점과 사고 당시 선원들이 승객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먼저 퇴선한 점 등을 고려해 청해진해운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와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족들 역시 항소 기한인 11일 이전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심 선고 직후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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