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요구하면 카드사가 포인트를 대금결제계좌에 입금
여신금융협회 표준약관 개정…금리인하 요구권도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
앞으로 카드 회원이 자신의 포인트를 현금화해달라고 요청하면 모든 카드사들은 회원의 포인트를 회원 대금결제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신용등급 개선 등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권은 현금서비스로도 확대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바뀐 약관은 카드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현금화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카드 해지 때 상환하지 않은 카드대금을 포인트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고시하도록 했다.
약관은 또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부가서비스는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일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로 확대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지시킨 뒤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늘렸다. 현재는 카드사가 휴면카드 회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회원의 회신이 없으면 카드를 정지시키고서 재차 3개월 이내에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게 했다.
카드 분실·도난신고와 보상과 관련한 규정도 회원에 유리하게 바뀐다. 현재는 분실·도난신고 전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은 회원이 일부 또는 전부 책임을 져야했지만, 새 약관은 카드사가 회원에 책임을 지우는 것을 자체 판단해 선택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가 보상처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정사용금액을 50만원 초과로 제한했다.
더불어 카드 해지로 연회비를 돌려줄 때 잔여일수를 회원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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