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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검찰·법원, '사법농단' 강제수사 두고 '입씨름'…깊어지는 갈등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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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 영장 잇달아 기각하다 현직 판사 처음 발부했지만 범위 크게 제한

아시아투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지난 3일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차로 옮기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과 설전을 벌이는 등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아울러 지난 3일에는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나 이마저도 법원이 압수수색 범위를 크게 제한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문서 파일 등 디지털 자료와 업무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 1·2 심의관으로 근무했던 김 부장판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법원 자체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2만4500개의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문건 삭제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김 부장판사의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관한 증거물만 압수수색하도록 범위를 제한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법관 사찰 의혹 등 이번 사법농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한 증거 수집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법원은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또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전·현직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으면서 검찰과 법원은 한 차례 설전을 벌였다.

법원 관계자가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이며, 이를 일각에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자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정도인데 범죄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모두 기각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임종헌 전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강제징용 소송에 관련한 진행 상황 및 향후 방향을 논한 단서를 포착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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