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재산분할 했지만 합의서엔 '위자료' 기재, 다시 재산분할 가능할까 아주경제 원문 남광진 변호사 입력 2018.08.05 09:00 최종수정 2022.06.04 15:2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