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종부세 완화·금투세 폐지
법인세는↓, 대기업 공제는↑…"감세 정책 재고해야"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감세 정책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대기업·부자감세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안을 국회에 넘긴 상태다. 50%의 세율을 적용받던 최고 구간이 하위 구간과 통합돼 40%의 세율만 적용되는 것이다.
세법개정안 발표와 동시에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라는 설명과는 달리 2022년 기준 최고 상속세율 적용 대상자는 955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각종 세제 정책은 부자 감세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출범 직후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했다. 다주택자에 적용하던 중과세율도 완화하고 2주택자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상자는 투자자 1%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도 이어졌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췄다.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혜택도 대기업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 통과로 고소득자가 받게 될 감세 효과는 서민·중산층보다 11.5배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최근 5년여 세법개정안 가운데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효과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 사이에 나라 곳간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30조원 안팎이 예산보다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비어가는 곳간에 대한 대안도 마땅하지 않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감세 규모(누적 총량)는 18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안과 지난해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감세 규모는 5년간 각각 60조2000억원, 3조1000억원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80조원이 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감세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낙수효과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감세 정책으로 나라 곳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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