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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류장수 "내년 최저임금 8350원..고용사정 좋지 않은 것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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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올해 들어 악화한 고용사정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일자리 쇼크' 수준의 고용 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류 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위원들의 토론에서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는 게 반영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언론 등에서 쓰이는 '속도조절'이라는 표현도 인용하며 "그 부분(고용사정)이 지금 상황에서 이른 시일 안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살아나면 (이 또한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될 여지는 있겠다"며 "우리는 경제, 고용 상황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본질적 목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이런 부분을 결합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근로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국민경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부각된 데 대해서는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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