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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최저임금 10.9% 인상' 소상공인 ‘분노’… “최임위원장·공익위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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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잃은 최임위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수용할 수 없어

예정대로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구체적 실행에 나설 것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하자 소상공인 업계는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섰다. 더불어 류장수 최임위원장과 공익위원 전원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앞서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최임위의 결정에 반기를 든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대로 이번 최임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며 “최근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임위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소상공인 업계가 주장해왔던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지난 10일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후 최임위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임위에 불참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선포한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고 내년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사업장 사용주와 근로자간 자율협약을 추진·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당국과 최임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과연 1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에 대한 당위성도 거듭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족이나 다름없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했으나 이를 외면한 정부 당국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며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임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류장수 최임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준엄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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