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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이 받은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9점이 취소된다. 이는 관련 법에 따라 훈장과 포장만 68점이 취소되고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되지 못했던 것이다. 1980년대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받은 훈장, 포장 등도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53명, 2개 단체에 수여된 총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다. 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과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등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파악해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국방부 등 관련 부처 공적심사위원회와 당사자 소명 등을 받았다.
우선 간첩죄를 선고 받았다가 재심 결과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된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45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한다. 정삼근, 구명서 등 가짜 간첩 사건 등이 포함됐다.
또 박모 형제복지원 대표이사(부산형제원 원장)가 받은 국민훈장 동백장과 국민포장도 취소한다. 구걸행위자 등 부랑인 보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로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은 9명에 대한 서훈도 취소한다. 2016년 11월 개정한 대통령령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5·18 민주화운동법에 따라 훈·포장만 취소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해 정부 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달래 기자 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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