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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월)

해수부, 법정 보호대상 '해양생물'→기념우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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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해양수산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법정 보호종인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소재로 한 기념우표를 오는 10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정 보호종이다.현재 해양포유류ㆍ바다거북류 등 총 77종이 지정됐다.

해수부는 기후변화ㆍ연안 개발ㆍ혼획 등으로 개체수 감소가 우려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 보전 및 개체수 복원,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기념우표 발행방안을 협의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회 '보호대상해양생물' 기념우표를 발행키로 합의했다. 해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보호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보호대상해양생물 77종 중 기념우표 발행 대상생물을 22종 선정했다.

이와 함께 1차 발행 연도인 올해에는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혼획ㆍ서식지 감소 등으로 위협에 처해 있는 해양포유류 4종(남방큰돌고래ㆍ점박이물범ㆍ상괭이ㆍ물개)의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올해 기념우표는 오는 10일부터 총 68만8천장이 판매될 예정이며,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온라인 구매 및 주요 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의 방문 구입이 가능하다.

명노헌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보호대상해양생물 기념우표 발행은 해양생태계의 보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부처 간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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