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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일)

성과급 연봉제 거부했다고 재임용 거부당한 교수…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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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호봉제에서 성과급 변경

교수가 거부하자 재임용 거부

법원, 교수 측 승소로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

대법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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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성과급 연봉제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대학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학 측이 교원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한 사립대학 교수 A씨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준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한 사립 대학에서 21년간 교수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퇴직 통보를 받았다. 기존의 호봉제가 아닌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대학 측은 퇴직 통보 5개월 전 A씨에게 “새로 임용하는 교수들에게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고자 한다”며 “A씨도 동의해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 거부했고, 결국 재임용이 거부됐다.

A씨는 불복 절차를 밟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재임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대학 측 조치가 위법하다”며 “기존과 같은 내용의 임용 계약이 갱신될 것이란 기대권이 있었는데, 대학이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 측 승소로 판단했다.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교원들에게 불리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장낙원)는 2020년 11월, A씨 측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학은 2013년 12월, 성과급 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며 “2020년 3월이 됐을 때 비로소 과반수의 동의가 이뤄졌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므로 A씨의 재임용 거부 당시엔 A씨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A씨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학 측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8-1행정부(부장 이완희)도 2021년 7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A씨의 동의 없인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할 수 없고, A씨에겐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므로 대학이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행위는 원칙적으로 (대학 측의) 재량 행위에 속한다”면서도 “재임용 거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위법이 있다면 사법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의 재임용 당시 대학 측이 성과급 연봉제 도입에 대해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A씨에겐 기존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A씨가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대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 측 승소 취지로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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