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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정신적 후유증 심각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업무상 재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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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구체적 기준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도 업무상 재해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66)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으나 여전히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후유증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의 산업재해판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성폭력,성희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정신질환 인정기준을 근거로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특히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상위법상의 근거를 시급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에 업무상 재해에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을 포함시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의 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안 제37조제1항제4호(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를 신설하고,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을 행한 경우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세부내용으로 담았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발의에는 황주홍,윤영일,신용현,김광수,장정숙,이정미,김상희,손금주,천정배,박주민,장병완,김경진 의원이 참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쿠키뉴스 조민규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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