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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신세계, 인천공항 화장품·패션 면세사업권 모두 획득…업계 판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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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DF "책임감 갖고 임하겠다"

세계파이낸스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의 면세점 입찰에 신세계 DF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향수·화장품, 탑승동 전품목)과 DF5(패션·피혁) 총 2개 구역 사업자로 신세계 DF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와 최종 협상이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신세계 DF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날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공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신세계 DF와 실행방안과 매장 브랜드 구성, 영업 개시일 등의 실무적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하게 된다. 협상 기간은 열흘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DF는 "인천공항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명동 면세점과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등에서 보여준 콘텐츠 개발 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규모가 커진 만큼 업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호텔신라는 "국제공항 면세점의 운영 전문성과 차별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지만 입찰 금액에 밀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시장점유율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업계 시장점유율은 기존 '롯데 41.9%, 신라 29.7%(HDC신라면세점 포함), 신세계 12.7%'에서 '롯데 35.9%, 신라 29.7%, 신세계 18.7%'로 바뀔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입찰은 기존 사업자인 호텔롯데가 1터미널 면세점 30개 매장(8091㎡) 중 26개의 매장(7905㎡)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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