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국회 부의장은 꿀보직? 감투쟁탈전 벌써 후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자리를 노리는 주자들이 불펜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회의장은 여당이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로 문희상 의원이 결정된 상황이라 사실상 경쟁자가 없지만 부의장을 두고는 의원들 간 경쟁뿐 아니라 정당 간 눈치작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을 통틀어 부의장에 거론되는 의원들만 줄잡아 10명이다. 제2야당 바른미래당에선 정병국(5선)·김동철·주승용(이상 4선) 의원이 거론된다. 제3야당 민주평화당에서는 천정배(5선)·박지원·정동영·조배숙(이상 4선) 의원의 이름이 동시에 오르내리고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선 원유철·이주영(5선)·김정훈(4선) 의원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10여 명 가운데 단 2명만 부의장이 될 수 있다. 경쟁률이 5대1인 셈이다.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체감 경쟁률은 더 높다. 부의장을 놓고 다선 의원들이 경쟁을 벌이는 것은 이 자리가 명예와 실리를 동시에 주기 때문이다.

우선 부의장은 국가 의전서열 9위다. 개별 의원으로서는 누리지 못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출장도 의원 5~6명을 이끌고 갈 수 있고 현지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의원과 부의장의 차이는 마치 의원과 비의원의 차이처럼 크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최대 8명 규모 부의장단도 따로 꾸릴 수 있다. 의원실과 별개로 1급 차관보에 준하는 비서실장과 3급 정무비서관, 4급 보좌관 등을 추가로 보좌진으로 둘 수 있는 것이다. 의원실 내 보좌진 9명까지 포함하면 17명 규모 인력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별도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권한은 많지 않다. 국회법에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회의, 대정부질의 때 의장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부의장이 이를 대리한다.

이런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소속 정당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선출과 동시에 당적을 정리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 초당적으로 정치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보니 부의장을 역임한 뒤 의장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8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정의화 전 의원은 19대에선 후반기 의장을 지냈다. 18대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도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선다.

[김효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