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를 앞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2018년 국회가 6년 임기로 선출했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중 3명은 국회 선출자, 다른 3명은 대법원장 지명자가 대상이다. 국회 몫인 재판관 3인은 선출 규정이 없어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선출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수를 내세워 2명 추천을 고집하면서 여당과 대립해왔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돼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낼 때까지 복귀할 수 없다.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표 수사 등 민주당에 반하는 검·판사, 장관도 탄핵소추로 직무를 멈춰 세울 수 있다. 헌법과 행정·사법부에 대한 국회 폭거나 다름없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본인 탄핵심판 정지를 막고자 '7인 이상 심리'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다.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 해당 조항 효력이 임시로 멈춰 6인 심리가 가능하다. 다만 가처분 인용 심리는 7인 이상이 필요한 만큼 3인 퇴임 전 이뤄져야 한다. 야당의 '몽니'에 맞서 가처분 인용에 헌재 기능을 기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극히 예외적인 만큼 (가처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헌재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국회는 재판관 3인 선출 절차를 명시해 향후 추천권을 놓고 헌재 마비 우려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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